• 유가보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 -택시 유가보조금 고객센터 1566-6467
    -버스 유가보조금 고객센터 1644-8487
    -화물차 유가보조금 고객센터 1588-8713

  • 유가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종별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여야 합니다.

    업종별로 해당하는 카드사가 다르기에 연료구매카드 신청시 아래 카드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택시]
    -롯데 / 신한 / 현대

    [화물차]
    -KB국민 / 삼성 / 신한 / 우리 / 현대

    [버스]
    -KB국민 / 신한 / 우리

  • 유류구매카드 발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화물차주는 카드협약사별로 차량 한 대당 한 장의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협약사는 자체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화물차주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를 안내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나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3. 카드협약사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발급이 제한되는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에도 기준이 있나요?

  • 다음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한 대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가주유시설을 이용하는 화물차주는 자가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청구를 했는데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화물차주가 유류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합니다.

  • 카드사 연결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 - KB국민카드 1599-7900
    - 삼성카드 1588-8700
    - 신한카드 1544-7000
    - 우리카드 1588-9955
    - 현대카드 1577-6000

  • 유류구매카드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급절차가 있나요?

  •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수소연료보조금의 경우, 별도로 구축된 온라인 서류신청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미사용 유류구매카드 서류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에 서류신청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때
    3.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때
    4. 거래·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어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때
    5.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6. 유류구매카드 거래 시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때
    7. 그 밖에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8.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는 제외)에서 유류를 구매한 때(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정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이를 확인해야 함)
    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때. 이 경우 화물차주는 실제 탱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

  • 신용카드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카드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인출, 체크카드의 경우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 이하 “관할관청” 이라 함]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 거래로 유류구매했는데 지급절차가 따로 있나요?

  •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마다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외상거래 내역 전송
    3. 화물차주가 주유소와 외상거래 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을 인출하고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
    4.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결제한 해당 월 전체 거래금액 중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액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청구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가보조금액을 카드협약사에 지급

  • 저는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지급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거래확인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확인 후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각각의 주유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체크·직불·선불카드영수증 등을 말함) 수령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유류구매 거래내역 전송
    3.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가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거래내역 통보
    4.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거래확인카드 사용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5.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자가주유카드 지급철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

    1. 화물차주가 주유 즉시 자가주유카드로 인식된 차량의 주유내역을 기록·확인하고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카드협약사의 한도관리 시스템으로 전송
    2. 카드협약사는 한도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차주의 자가주유 내역 전송
    3.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및 자가주유 내역 명세서(한도관리 시스템에서 출력)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4.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 유가보조금에서 행위금지 사항이 따로 있나요?

  •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규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함)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4.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6.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했는데 어떤 제재가 있나요?

  •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 행위금지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위와 별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행위금지 사항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減車)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 화물차주의 준수사항이 있나요?

  •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해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맞춰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6.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7.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함),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함)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